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정책으로,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,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거나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지원 금액, 주의사항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청년월세 지원 내용
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✔ 지원 기간 : 최대 12개월(최대 240만 원 혜택)
✔
지원 금액 : 월 최대 20만 원(실제 지출 금액 기준)
✔ 지급 방식 :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✔ 월세가 16만원이면 그 만큼만 지급됨.
✔ 단, 보증금만 내고 월세가 없거나 전세라면 해당 없음.
신청 자격 조건 확인하기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
✅ 나이 : 만 19세 ~ 만 34세 이하의 청년(신청 시점 기준)
✅ 거주 요건 :
-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.
-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&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함.
✅ 소득 요건 :
-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월 약 130만 원 수준)
-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(부모 포함)
- 가구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되므로, 독립세대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
✅ 무주택자 이어야 함.
✅ 중복지원 불가능
행복주택,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주거정책과 중복될 경우 제외 될 수 있음.
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 :
- 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 접속
- '청년월제지원' 검색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
- 공동인증서 필요함.
✅ 오프라인 신청 :
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
신청 기간
✅ 상반기 1차 모집 : 2025년 3월 ~ 5월
✅ 하반기 2차 모집 : 2025년 9월 ~ 10월 예정
🔖 모집은 선착순이 아니며, 기간 내 접수만 하면 됩니다.
필요한 서류
주의해야 할 사항
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청년월세지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만 인정됩니다.
-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(기초생활수급자 등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부모님 집에 살면서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: 아닙니다. 반드시 독립세대주로 등록되어
있어야 하며,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.
Q2.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포함되나요?
A: 네.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 기준에
포함됩니다.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.
Q3.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?
A: 보통 신청 후 1~2개월 내에
지자체에서 개별 통보합니다. 문자 또는 전화로 결과를 안내받게
됩니다.
Q4. 청년월세지원과 다른 지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없나요?
A: 일부 지원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
공공임대주택 지원과는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.
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지금 바로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세요!


